신고 시기부터 확인하세요
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두 번,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.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·확정 신고가 추가돼 총 네 번 신고하게 돼요.
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매출·매입 증빙이 빠짐없이 모여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걸음입니다.
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
세금계산서, 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은 물론 간이영수증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관해두는 것이 좋아요.
특히 음식점업처럼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업종은 정규 증빙이 없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, 관련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면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.
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
매출·매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 항목도 복잡해집니다. 대략적인 예상 세액이 궁금하다면 저희 홈페이지의 간단 세금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보시고, 정확한 신고는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려요.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
우리 사업장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